1. 서울대 본부의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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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새학생회 김동관, 권영찬 회장께 드립니다.
저는 교육부총장 직을 맡고 있는 여정성입니다.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총장님을 대신해서 답신을 드립니다.
우선, 두가지 요청 사안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서울대 새학생회'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두 분의 요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 9조 및 11조에 따라 구성됩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임용과 동시에 교수회에 가입되듯이, 서울대 학생들은 총학생회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현재 총학생회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거쳐야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와 복수 학생회 허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조직/단체는 '서울대새학생회'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일종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중앙동아리 가입 등은 학생자치활동에 의거해 등록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발전기금 기부시 서울대 총학생회를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수용해 달라는 것 역시 부적절한 요청입니다. 발전기금은 전적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부자가 요청하실지라도 학생회를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것은 학생자치 활동에 대하여 본부 또는 제삼자가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총장님 면담 요청에 대한 답입니다. 서울대는 매우 큰 조직이고 수많은 보직교수들이 각각 관할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단체 관할은 학생처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우선 학생처장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사족이지만, 동행하시고자 하는 민계식 전 회장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분명 저희들의 답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여 정 성 드림
Jungsung Yeo
Vice President for Educational Affairs
Professor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제99조
제99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 지도규정
제9조(조직) ①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대학학생회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는 총대의원회와 대학대의원회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에 부속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조(승인) ① 「학칙」 제99조에 따른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2.〕
제11조(학생회장 및 학생단체장의 선출) 학생회장 및 학생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부 회신 내용의 문제점
새학생회의 요청사항에 관해 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는 서울대 본부의 회신 내용에 관해 새학생회의 입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회신 주신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성 교수님께서 회신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대 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총학생회에 자동가입 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련데 문제는 서울대 총학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학생회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 입니다. 이는 민주화를 빙자해 막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80년대 운동권이 학생회를 장악한 학생사회의 역사를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회'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관계자들도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서울대총학생회를 대표하는 노래, 서울대 총학생회가(歌) 역시 이런 배경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울대 총학생회에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울대 총학생회와 그 산하에 있는 동아리연합회는 서울대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학생사회의 권력기구가 되어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학생회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인권헌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의 동아리연합회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상기 활동 등을 이유로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등록을 거부하였고, 총학생회가 발간하는 동아리소개집에도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소개자료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대 본부에 있습니다.
여정성 교수님께서 회신주신 것처럼 이념적으로 편향된 총학생회에 서울대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서울대 본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총학생회가 서울대 본부로 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편파적인 운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본부가 이를 방관하며 방치한다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총학생회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서울대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본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생회 운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학생회의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새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