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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울대저널이 진인서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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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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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저널이 진인서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과 인권 헌장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대저널은 대학신문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인권헌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인터뷰 요청도 진인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인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연락이 온 것 자체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요청과 회신 메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기자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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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저널>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번 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저널>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서울대학교 학생자치언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저널> 이번 호에서 인권 가이드라인과 인권 헌장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측의 의견을 짧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혹시 인권헌장이 무엇이 문제고, 왜 반대하시는지 등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인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은 서면(메일)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김** 드림-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쓰실지 먼저 걱정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저널과 대학신문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서울대인권헌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글들을 게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회신도 그대로 정당하게 반영해 주실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 주신 것이 본 사안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하시는 기자님의 진정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회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부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뿐만아니라 바이젠더, 멀티젠더, 팬젠더, 안드로진,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등을 포함한 무수한 젠더정체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젠더 사이를 오가는 젠더플루이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은 성해방을 추구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국가, 행정자치단체 또는 학교기관등의 권력기관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관념과 가족제도, 생물학적 성별구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가치판단, 의사의 표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차별을 옹호하겠습니까? 다만 가치판단이 갈릴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제대로 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정한 방향성을 미리 규정해 두고 그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차별로 규정하는 건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젠더'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성 즉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남녀개념과는 구별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음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전통에 이질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면서 '사회적 성' 개념에 입각한 젠더이데올로기를 '서울대 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은 얼핏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특정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등 예견되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의 인권헌장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생활을 청산한 많은 수의 탈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만족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규범이 생기면 탈동성애자들의 발언은 물론 그들의 존재자체가 차별행위, 혐오발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동성애자들의 발언과 이들을 지지하는 표현은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과대연석회의 인권연대국장인 박시현씨는 진인서의 대자보 '탈동성애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시겠습니까?'에 일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진정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서울대 인권헌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다수의 학우들도 인권헌장안에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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