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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북한해방

4.27 민+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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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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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민+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

반미, 반대한민국, 및 종북 담론을 내비치고,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단체.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하거나 그것에 이용되는 듯 한반도기를 들고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3, 4조가 빠진 모호한 통일론(one korea)을 외치고 있다.


[ 다음은 미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입장문 전문 ]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 였나?>


-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 대의 민주주의의 자랑이다.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뒤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 일부 증인들이 주장한 한국 시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나 ‘사악한 인권탄압'이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이번 청문회 개최에 앞장선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 처벌이 있는지”란 질문에 답한 공화당 측 증언자인 고든 창은 “법적으로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진솔하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미국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다. 난민 인권을 다른 나라에 주장하려면 미국부터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 인권 변호사인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증언했을 때, 공화당 측 증인인 시프턴조차 한국 내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이다.” 라고 했다. 또한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제시카 리는 “안보 문제를 정치화 하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다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세력은 남북 갈등과 한미 갈등을 초래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의 반 평화세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고히 해 두려고 한다. 나아가 동맹국의 내정간섭을 해서라도 냉전체제를 고착화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반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순한 반 평화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이러한 법조차 필요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법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청문회는 유익한 점도 있었다.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미국 의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잘못 인식된 사실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의 인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의 증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었다.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한국의 다양한 탈북자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전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밝혀졌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 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미국내 한인들과 아시안들은 또 다시 인종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밝히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70여년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주길 요청한다.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확인해 주었듯이 미국내 한인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미국 및 남북한 시민들 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


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2021년 4월 16일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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