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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_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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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반인도범죄,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북한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반인도범죄국가이며 전제주의 국가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면접을 통해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상황을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영문판은 약 400페이지, 통일연구원에서 번역한 한글판은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40페이지 정도의 요약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참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토론자료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_발췌문


167 북한이 운영하는 사상교양체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최대한의 충성심과 헌신을 주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의와 깊은 증오심을 주입하는 것이다. 


169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의지를 갖도록 교육받는다. 아이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김일성을 표현하는 애국적인 이미지와 구호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사상 주입은 유년기 시절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충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더 큰 존경과 헌신을 강요함으로써 가족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170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매국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174 집단체조는 북한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L양은 선생님들이 급성 맹장의 고통을 참아가며 연습한 7~8살 정도의 소년의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 소년은 결국 시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고, 사망한 아이는 김정일이 지켜보기로 한 행사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176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총화”를 실시해야 한다. 매주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나 지난 한 주 동안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데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총화 시간에는 10대원칙도 암송한다. 어린이들은 이전 한 주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결석을 했다거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여 자기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 그 후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한다. 비판의 대상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앉을 수 없다.


190 최고지도자의 인물화와 기념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4월 “국가예산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출총액의 44.8%의 자금을 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주체화, 현재화된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출처를 인용한 또 다른 신문은 3,200개의 영생탑과 400개의 모자이크 벽화, 그리고 23미터 높이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을 위해 미화 약 2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1 북한의 각 가정에는 적어도 세 개의 그림 즉,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둘이 토론 중인 모습을 그린 세 가지의 초상화가 액자에 걸려있어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초상화 앞에서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이들을 완전 새 것처럼 보존해야 한다.


192 다음과 같은 증언들이 보여주듯이, 북한 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떠한 손상이나 파괴도 가장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치범죄로 간주된다.


∙ 한 증언자는 자기 아버지가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기 위해 사용한 날짜가 지난 신문지에 김정일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를 더럽힌 일로 결국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보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머지 가족이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적대 ‘성분’으로 취급되어 수십 년 간 혹독한 차별에 시달렸다.


205 ...텔레비전, 신문 및 라디오를 통틀어 모든 미디어 컨텐츠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과 등이 통제하고 있다.


206 북한에는 편집의 자유가 없다. 모든 단계에서 인쇄되는 모든 기사들은 사전에 결정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207 기자들이 준비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단계별 검토는 검열에 더 가깝다. 


∙ 장해성 씨는 그가 어느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이름을 타자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조사위원회의 서울 공청회 때 증언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6개월 간의 노동단련을 받았다.


215 많은 증언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DVD, CD와 USB에 대한 단속과 검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조사위원회 증언자들 중에도 한국 내용물을 보다가 잡혀서 처벌을 받은 경험을 직접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랬던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 영화를 봤거나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은 노동 교화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216 ...∙ L양은 하드 디스크 또는 CD로 한국 영화를 자주 보긴 했지만 잡히는 걸 매우 두려워했다. 몇몇 판매인들은 총살을 당했다.


∙ 한 증언자는 2008년에 그녀의 친척이 중국에서 온 CD롬을 본 후 그의 친구에게 CD롬을 주었던 일을 조사위원회에 이야기하였다. 그 친척은 지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회령에서 처형되었다.


222. ...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특정 사안을 금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대중 집회에 참석한 한 북한 주민이 “만세”(“만년을 사시기를!”)를 외치고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은의 등장에 박수를 치지 못한다면 그는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30 북한은 반국가적이거나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의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감시 조직을 구축하였다. ... 대중조직의 간부들이 시행하는 감시에 더하여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이웃감시제도(‘인민반’)도 활동 중이다.


242. .. X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한 사회는 전체가 김일성이라는 교주에 주체사상이라는 경전이 있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른 어떤 종교가 존재한다면 주된 종교인 김일성교의 기본적 토대가 약화됩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은 지도부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255. … 기독교인들이 당국에 의해 수색되고 정치범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1)지도자들을 진정으로 숭배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상을 신봉하고 따라서 사회의 안녕에 위협을 가한다. 2)남한,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첩자와 같다. 3)동유럽과 소련 공산권 종식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폴란드에서는 천주교회가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린 시위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교회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를 거부한 헝가리 목사 라스즐로 토케스(Laszlo Tokes)에 의해 촉발되었다


256 조사위원회는 수많은 증언자들로부터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교회 및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에 대해 조직적으로 심문을 받았다고 들었다. 


- A씨의 두 누나 모두 종교적 믿음과 활동 때문에 혹독하게 처벌을 받았다. 한 누나는 친구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성경과 함께 적발되어 일반 감옥(‘교화소’)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누나는 중국에서 붙잡혔다. 굶주릴 정도의 배급량과 끔찍한 수감 환경의 결과로 첫 번째 누나는 감옥에서 거의 사망할 뻔 했고, 3년의 수감 이후 A씨가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 상당한 뇌물을 건넨 후 겨우 살아났다.


271 실제 분류는 수년 사이에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성분’ 제도를통해 주민들을 3개의 광범위한 계급과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분류한다. 주거, 직업, 식량 접근권,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성분’에 달려있다. ‘성분’은 또한 지리적 분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272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평양에 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330만의인구 가운데 엘리트 계층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지배 엘리트층은 수도의 가장 현대적인 지역에 거주하도록 배정된다. 평양의 재화와 공공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비해 우수하다. 하위 또는 중간 성분의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평양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조차 어렵다.


283 ... 가족 배경이 좋더라도 만약 그 사람 또는 그의 친척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낮아질수 있다. ...


∙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던 강철환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증언을 하였다: “...저는 가장 상위 계층에 속했었고 평양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북한 주민들에 비해 저는 매우 행복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1977년에 제 조부는 직장에 나갔다가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유를 알고자 그의 직장에 찾아갔고 그가 출장을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보위부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와서 저희 조부가 조국뿐만 아니라 민족에도 반역죄를 저질렀고 그가 죽어 마땅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대신 어딘가로 잡혀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몰수 당했습니다. 1977년 8월 4일에저희 가족은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9살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것은 1977년 8월 8일이었습니다.”


359 북한 헌법 제70조는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 및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은 당국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기반하여 거주지역을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주민들은 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공장, 탄광, 건설부지에서 집단별로 배정받는다.


360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지정받은 거주지로부터 다른 거주지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 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언자는 당이 거주해야 하는 장소를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의 부모 세대는 주택을 배정받았고, 그는 개인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365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직업을 지정하는 관행은 특히 남성에 대해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비록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학업 또는 병역을 완수하고 나서 일하는 장소를 지정받지만, 일반적으로 20대에 결혼하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혹은 아이를 갖고 나서 당국이 지정한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남성들은 60세까지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쉽게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중도하차할 수 없다. 이는 90년대 중반 대기근 동안 많은 국영기업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월급 또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서 여성들과 남성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과 가사물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기혼여성들이 새로 출현한 지하경제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데 반해, 남성들은 부업으로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당국이 지정하는 직업의 경직성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상업활동의 참여는 상당한 뇌물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부재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된다.


371 그들이 견디는 굶주림과 매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고려해서 거리의 부랑아들은 완곡어법으로 ‘꽃제비’라고 불린다. 거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보안당국의 체포를 피해야만 한다. 체포된 아이들은 보호시설이 위치한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강제수용되어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관련 정부부처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는 평양에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꽃제비들이 있을 것이라 추산하였다.


∙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7살의 나이로 꽃제비가 되었던 김혁 씨는 조사위원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는 밤에 청진 기차역에서 잤다. 우리는 기차역 근처에서 음식을 주워먹었고 우리가 구걸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꺼이 음식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기차역에 사람이 없을 때는 청진시에 있는 관료들을 위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갔다. 그리고 관료들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면, 버리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 대량 기아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1997년에는 특별규찰대가 이러한 아이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폐쇄형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보호시설에는 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보호시설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한다. 심지어 경찰도 보호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죽지만 꽃제비로 사는 것이 허용되면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386 1990년대에 북한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행금지령을 해제하거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조선인 친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고 난 뒤인 1999년과 2000년에 와서야 김정일이 식량과 일자리를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왔음을 밝힌 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을 명시적으로 내렸다.


387 더욱이 대량 기아사태가 다소 완화되었던 2000년 후반에 모든 “탈북”시도에 대해서 “가차없이 탄압할” 것을 요하는 명령이 다시 내려졌고 북한 당국은 국경에 대한 통제를 재강화하였다.


424.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된 여성 및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426. … 만약 중국에서 임신하면 중국 남성이 임신시켰다는 추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은 강제로 낙태된다. 


… 전직 보위부원은 조사위원회에 “순수 조선 혈통” 개념이 아직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100%” 조선인이 아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그 산모를 “인간 이하”로 만든다. 


… 한 증언자는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들이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의사의 도움 없이 감방에서 태어난 얼마 후, 계호원들은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혹은 “아이는 순결하지 않으므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데려갔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령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원들이 낙태를 종용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질 속에 화학약품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들은 “혼혈 인종”을 멸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729.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즉결처형되지 않는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실종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살아서 수용소를 나갈 가능성이 없는 채로 종신수용된다. 수감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며,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수감자들의 생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730. 수용소는 현존하는 정치체제와 북한의 지도부에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으로 도전하는 단체, 가족 및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731. 당국자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국제인권단체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기밀로 여겨지고 있다. … 기밀내부용어로, 수용소는 은유적으로 “관리소”로, 수감자들은 “이주민” 이라고 불린다. 수용소를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담당국(제7국)은 “농사국”으로 알려져 있다. 


732 경비병, 석방된 수용자, 수용소 인근의 동네는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심각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수용소 관리들은 무력분쟁이나 혁명이 있을 경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일차적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용자들을 살해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최초에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내려졌으며 추후에 김정일에 의해 재승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766 다른 종류의 고문과는 달리, 이와 같은 성폭행은 수용소 규칙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경비병들은 수감자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성적으로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엄격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단순히 퇴직되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히 임신을 한 경우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재배치되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임신한 피해자는 예외 없이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하는 직후 아이가 살해된다.


∙ 안명철 씨는 고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일반 경비병들과 달리, 여성 수감자가 임신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임신을 한 경우, 관료는 퇴직 당하고, 여성은 가혹한 광산으로 보내지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한다. 그가 속한 단위의 지휘관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였으며, 그 여성은 임신을 하게되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기는 처벌구역으로 보내졌으며, 그 곳에서 아기는 개 밥그릇에 던져졌다. 안명철 씨는 경비병에 의해 성폭행 당한 후 22호 수용소의 고문 처벌 구역으로 보내진 어린 소녀의 사례를 기억해내었다. 그녀는 불타는 난로 고리를 가슴에 누르는 고문을 받았다. 뒤이어 그녀는 광산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재배치되었고, 그 곳에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안명철 씨는 또한 경비병들이 배고픈 수감자들과 가학적이며 성적으로 학대하는 게임을 벌였다고 증언하였다. 한번은 22호 정치범수용소의 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의자에 앉아 낚시대에 돼지 비계를 끼워 벌거벗은 여성 수감자들이 개처럼 기어 고기를 따라다니면서 뛰게 만들었다. 그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는 낚시줄을 수감자가 잡지못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 여성 수감자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즐겼다.


805 전직 관리원들은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식량 배급을 통해 고의로 수감자들을 쇠약하게 해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또한 수감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추가적 식량과 다른 자원들이 그들에게 적절한 식량과 다른 생필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로 증명될 수 있다.


∙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김광일 씨는 매끼 80g의 열악한 수준의 음식을 배급받아서 수감자들이 굶주렸다고 증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쇠약해집니다. 그들은 매끼 80g 미만의 음식을 배급받으며,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양을 주었습니다 … 그들은 썩은 오이같이 돼지도 먹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삶은 썩은 오이를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50g 미만[의 식사]을 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809 여성 수감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 중 많은 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 계호원과 수감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계호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거나 성폭행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음식물이나 기타 교화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용품들에 대한 대가로 계호원 등이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교화소의 강압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사례도 성폭행에 포함된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행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 일어난 성폭행 관련 현황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 ...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수감자에 따르면, 계호원들은 그들이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여자 수감자 중 예쁜 사람을 철창 옆에 앉혔다. 같은 증언자는 또한 계호원과 성적 접촉에 합의한 몇몇 여성들이 조금 나은 수준의 배급을 받는 등 생존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9호 노동교화소의 관리원들은 의료보조로 일한 경력이 있는 증언자에게 임신 3개월 중인 동료 수감자에게 구충제를 투여하도록 강요해 낙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약이 원하는 효과를 내지 않자, 아편 혼합물을 마시게 해 아이를 낙태시켰다. 낙태된 태아는 교화소에서 키우는 돼지들에게 먹였다.


1211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토론주제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서로 나눠주세요. 


북한의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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