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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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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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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회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학부생회’라 칭한다. (이하 "학부생회"라 함)
제2조(목적)
본 단체는 2017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트루스포럼의 하위조직으로서 트루스포럼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서울대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 트루스포럼의 관련 사업을 주도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 조직이다. 본 단체는 트루스포럼의 정신과 방향성에 따라 진실에 기반한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대적 사명과 위기를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회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 학내 세미나 및 특강 개최
-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 홍보
- 북한 인권 개선 및 통일 관련 활동
- 국제 교류 및 연대 활동
- 그밖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5조(조직)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 부대표 1인 이상
- 총무 및 각 부서 담당자 약간 명
제6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 및 부서 담당자는 회의 활동 및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8조(회의)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7년 9월 1일
개정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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