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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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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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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회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학부생회’라 칭한다. (이하 "학부생회"라 함)



제2조(목적)
본 단체는 2017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트루스포럼의 하위조직으로서 트루스포럼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서울대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 트루스포럼의 관련 사업을 주도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 조직이다. 본 단체는 트루스포럼의 정신과 방향성에 따라 진실에 기반한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대적 사명과 위기를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회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학내 세미나 및 특강 개최
  2.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 홍보
  3. 북한 인권 개선 및 통일 관련 활동
  4. 국제 교류 및 연대 활동
  5. 그밖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5조(조직)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부대표 1인 이상
  3. 총무 및 각 부서 담당자 약간 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및 부서 담당자는 회의 활동 및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8조(회의)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7년 9월 1일

개정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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