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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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 표병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 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폭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했다. 표씨는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씨의 발언은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는 귀중한 증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조국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반인도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의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더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건 곤란하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5·18 역시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우위를 선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조종으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행동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다. 얼마 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금지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과 국민적 공감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엔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
2021.05.18.
서울대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