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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은 대한민국 공산화의 길잡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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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의 내용과 입법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전 국민이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주: 아래는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이희천 교수의 저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ㅡ '주민자치 기본법'은 대한민국 공산화의 길잡이인가? ㅡ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이 전면 삭제됐는데, 좌파성향 세력의 반발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19명이 2021년 1월 29일 “주민자치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회에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읍·면·동 단위별로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선,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민자치회’란 얘기에 즉각 6.25 전쟁 당시의 ‘인민위원회’를 떠올리게 된다.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당시 그 동네 좌익 또는 기회주의 분자들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지주, 자본가, 경찰가족, 군인가족 등 우익세력을 찾아내 인민재판을 통해 반동분자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 모델의 주민자치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성미산마을’을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회주의 지향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마을민주주의,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 명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제도화되는 경우 그동안 전국적으로 양산된 마을활동가들, 전국적으로 확산된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 조직들,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을 통해 형성된 교육공동체 조직들, 민노총·전교조 등 전국적인 좌파조직들이 합체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에 주소를 둔 주민은 물론 일정 외국인까지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정부기관 등)의 모든 직원, 사기업의 사장부터 말단 노동자까지,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까지도 모두 주민이 됨으로써 민노총, 전교조 등의 합법적 개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자치회 산하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노동 등 특정 주제별로 분과활동을 통해 민노총, 전교조, 환경단체, 복지단체 등 지역 내 좌파성향 단체 및 인사들이 판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무소불위의 권한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갖지 못한 독재적 권력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주민총회는 사실상 들러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는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실권을 가진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저가) 매수, 무상임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대한민국 각 지역의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사업의 추진은 전국의 주민자치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읍·면·동의 말단 행정조직에 주민들을 앞세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주민자치회가 등장해서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되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와 국가시스템에 대혼란과 붕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호남권, 충청권, 부울경권 등 초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 간다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점차 무력화되어 결국 해체될 것이다.

 

또한 좌파성향 세력의 특성 상 주민자치회가 자치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과 결합하여 전체주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하부 단위가 좌파세력에 장악된 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전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국의 도화선이 될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험한 실체를 일반 국민들은 물론 야당이나 법학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좌파세력들의 사상적 실체와 그간 마을공동체사업 등 그들이 수십년 동안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 놓은 마을활동가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회의 실체적 위험성을 전파하여 국민깨우기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자치회 실행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2021. 3. 26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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