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김미영(세이지코리아 대표/前 한동대 교수)


  • ▲ 2012년 7월 출범한 '세이지 3-7포럼' 창립세미나. 오른쪽부터 김미영, 김성욱, 변희재, 김필재씨. '3-7'은 헌법3조와 국가보안법7조를 가리킨다.ⓒ세이지코리아ⓒ
    ▲ 2012년 7월 출범한 '세이지 3-7포럼' 창립세미나. 오른쪽부터 김미영, 김성욱, 변희재, 김필재씨. '3-7'은 헌법3조와 국가보안법7조를 가리킨다.ⓒ세이지코리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 영성'(National Spirit)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에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얹고 취임하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등 모두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경건한 두려움(God-fearing)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숨은 쟁점이었지만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종북(從北)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는데요. 박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 범죄(crime)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죄(crime)이면서 영혼의 범죄(sin)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 남한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도 적지 않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청맹과니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으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과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들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