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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생회 2차영상] 서울대 총학 인권헌장 공개 지지! - 총학탈퇴하고 새학생회 시작합시다!! /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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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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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대총학생회를 대행하고 있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카톡방 공지를 통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하는데요, 안건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회의는 1월 10일, 일요일 오후 9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현재 서울대는 총학생회가 구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2018년 파랑 선본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 선거가 계속 무산되어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 회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단과대학연석회의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에 포함된 학생회비 예산의 운영, 총학생회의 다양한 사업도 단과대학연석회의를 통해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령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면 당연히 ‘민중해방의 불꽃’ 총학생회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또 현재의 서울대 총학생회가 정말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구인가요? 학생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기구인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이 학생회를 장악한 이후, 학생회는 막시즘과 주체사상에 편향된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의 학생회는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기성 좌파 정치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비운동권 선본이 당선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 탄핵 당하기 일수입니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이런 편향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학생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학생회를 정말로 ‘총’학생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서울대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편향된 견해를 모든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총’학생회라는 표현 자체가 기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처사입니다.

총학생회의 이런 속성은 서울대 인권헌장의 추진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차별금지법, 인권헌장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제점을 자각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의 문제점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일부학생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이를 ‘총’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강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시즘과 성해방 사상에 기반을 둔 젠더이데올로기. 이런 젠더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전통적인 성관념과 가족제도, 생물학적 남녀구분을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소위 ‘인권헌장’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런 규정을 서울대 ‘총’학생회 이름으로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서울대인들은 계속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철지난 막시즘과 주체사상, 기성 정치권의 숙주가 된, 학생사회의 구태이자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할 때입니다. 그들이 이미 만들어 둔 게임의 룰 안에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총학생회도 처음부터 있었던 기구가 아닙니다. 79년까지는 학도호국단이 있었고, 현재 총학회칙은 87년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대 학칙 제99조는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지금의 서울대'총'학생회라는 기구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생단체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문제가 훨신 더 심각한데요, 궁금하시죠? 이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새학생회 함께 시작하시지요.
Pro-Life, Pro-Family, Pro-Korea, Pro-Freedom, Pro-Market, Pro-NK Human rights, Pro-ROK 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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