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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별금지법

[더워드뉴스] "기독교 방송에서 동성애 반대의견 내는 것이 징계사유라고?" 방심위 규탄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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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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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드뉴스] "기독교 방송에서 동성애 반대의견 내는 것이 징계사유라고?" 방심위 규탄대회 열려 


동성애 옹호 및 조장의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린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방심위에서 법정제재 처분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일 시민단체는 방심위의 결정이 종교, 양심, 언론의 자유의 억압하는 처사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성명서 전문)

 

방심위 전체회의는 극동방송과 CTS 징계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금일 오후 3시, 방송심의위원회 전체회의(이하 “방심위 전체회의”)는 방송심위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 소위”)가 상정한 극동방송과 CTS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방심위 소위는 2020. 10. 21.자 회의 및 2020. 10. 28.자 회의에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CTS와 극동방송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 소위에서 논의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방심위 다수 위원들인 허미숙, 이소영, 박상수, 강진숙의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방심위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다수 위원들은, 극동방송과 CTS가 의견진술에서 밝힌 사실관계 및 근거들에 대하여 판단이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위원들 자신이 가진 평소의 소신과 인식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였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 표현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심위 소위 다수위원들의 태도야말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견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방심위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극동방송과 CTS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번 방심위 소위가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일 진행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일 방심위 전체회의가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방심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동성애 반대 표현 억압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 동성애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모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심위소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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