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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謹弔>민주화 운동권에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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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민주화 운동권에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주의의 사망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인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시작되었음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8일 열렸던 법사위에서도 정당한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법안은 토론 없이 단 6분 만에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참혹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독재 정치의 서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공수처는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정치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권력자는 임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은 무력화되며, 자유민주국가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권력이 견제되어야 하지만, 공수처의 설치로 인해 독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민주의 깃발 아래 숨은 민주화 운동권의 실체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난 30여 년간 민주주의를 외치며 투쟁해온 민주화 운동권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투사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민주화 운동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주사파(주체사상파) 운동권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그들이 민주의 깃발 아래 숨어 외쳤던 민주주의는 사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통해 발전되어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해온 민주주의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인민민주주의였으며, 외쳤던 ‘민주화’는 레닌이 말했던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의한 용어 혼란전술이었을 뿐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중에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는 말이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에는 노동자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보았다. 노동자 독재란 노동당(혹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와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공수처의 출범이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은 단지 기우가 아닐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열린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세계의 많은 칭송을 받아왔다. 물론 그 안에는 공(功)뿐 아니라 과(過)와 역사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많은 선조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뤄온 기적의 역사이다. 그러한 과업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내부의 적의 체제전복 활동에 취약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강력한 정보기관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유를 빼앗긴 닫힌 전체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이룩하고 누려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12.17.

 SNU TRUTH FORUM   




* 2020.12.17.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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