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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6차 대자보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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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는가? - 인민재판을 우려한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국놈들 물러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자주없이 평화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이석기, 한상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전쟁선동 사드강요 트럼프는 물러가라! / 미국놈들 물러가라! 양키고홈!

 

815일 서울시청 앞. 민노총이 주도한 사드반대 집회의 민낯이다. 역시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은 원색적인 구호와 선동은 알아서 가려주고, 아름답고 평화적인 시위로 묘사한다. 빨간 우산들이 참 아름답다. 거짓정보로 광우병선동에 앞장선 그들. 미국을 분단의 원흉,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는 그들은 96년 소련의 비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 주장했다. 그들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타블렛피씨 따윈 이젠 관심도 없다. 진실도 거짓도 선동을 위한 수단이고, 분노에 눈이 먼 군중은 혁명의 심장이다. 무지한 군중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황을 깨우치려면 적절한 과장과 거짓, 조작도 무방하다. 인민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한 숭고한 투쟁의 일환이다...’ 당신은 정말 이에 동의하는가?

 

- 공정하지 않은 언론과 언론에 의해 만들어 진 여론, 그에 따른 인민재판을 우려한다.

 

최서원 사건의 발단이 된 상주 승마대회 비리의혹. 이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34,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최서원이 청와대를 동원해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한승마협회 임원과 심판들을 내사하게 하고, 문체부로 하여금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하게 했으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각종 인터넷과 기사자료에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 승마협회 박원오 전무 1인의 일방적 진술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817,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진재수 과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상주 승마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의 내사사건도 청와대나 최서원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진재수 과장은 이전의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지만, 검찰의 수사방향, 즉 검찰의 바램과는 달랐기에 주목 받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외면당했다.

 

언론은 국민의 언로를 차단하고, 판사들의 눈까지 가렸다. 오만한 언론은 법원마저 길들일 요량이다. 탄핵심판에서 한 재판관은 기자가 본뜻을 오역한 옛 성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까지 했다. 언론을 의지하는 판사들. 하지만 언론은 공정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인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언론계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인은 7%에 불과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재판을 촉구한다!

 

인민재판은 제대로 된 절차나 규칙,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민의 선동에 따라 내리는 즉결재판이다. 분노에 찬 군중을 달래기 위한, 재판이란 폭력에 의한 카타르시스. 명확한 절차나 규칙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촛불선동을 의식하여 조급하게 내려진 탄핵심판은 인민재판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재가 이미 사실로 인정한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 형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우려가 있다.

 

사회주의의 어머니, 소련이 붕괴한 후에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혁명가들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가장한 주체사상의 환영을 붙잡고, 이루지 못한 꿈,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을 완성해 보려는 듯 시민사회로 흘러 들어갔다. 누구는 기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노동환경운동가로, 또 판사와 교사가 되었다. 여전히 통일에 대한 감상적 환상에 사로잡혀 1인의/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노예국가 북한을 옹호한다. 북한의 처참한 현실엔 애써 눈을 감는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부패를 빌미삼아, 심지어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 이젠 민주화의 완장을 넘어 승리의 면류관까지 얻은 듯하다.

 

판사를 가장한 혁명가들이 사법부에 침투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법조인들. 인권과 민주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과 언론이 작출한 여론에 편승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그 중 하나는 아니길 바란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tanban.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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