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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북한해방

[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의 친북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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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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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친북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청원서를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 접수했습니다. 


청원서와 관련 사진들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청원에 대한 서명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은 트루스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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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친북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청원서


수신 :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발신 :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트루스포럼


귀 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에 주목해 주시고 이에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정권의 실세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간첩단 사건에 주목해 주시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재판과 구금상황,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인 형사재판과 구금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9.03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대표 방주혁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이 청원에는 아래 분들을 포함한 총 2406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순서없음)

 

이재춘 전 주 러시아 대사, 박동순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정진호 전 주 페루 대사, 홍승목 전 주 네팔 대사, 최병구 전 주 노르웨이 대사, 허리훈 전 주 모로코 대사, 서건이 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이병화 전 주 노르웨이 대사, 김옥주 전 엘살바도르 대사,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인춘 전 국회의원, 이종명 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양유식 대한민국장로연합회 회장 등

 


*청원에 대한 서명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청원 동참




---- 본 문 ----



유엔의 북한인권 활동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과 귀 사무소의 지속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4년 채택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여실히 지적했고,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귀 사무소에서 금년 초에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에 관한 보고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해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머지않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의 북한의 처참한 인권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의 하나로 우리는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를 추모하며 그의 부조를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해당 부조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귀 사무소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을 궁극적인 해방을 기원하며 우리는 아래 사항에 관해 귀 사무소가 특별한 주목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에 주목해 주시고 이에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조와 함께, 우리는 이대준씨의 부조를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입니다. 그는 북한과 인접한 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했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북한 해역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북한군은 그를 해상에서 총격으로 살해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그가 월북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정권이 북한의 책임을 애써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월북이라는 주장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인 행보는 정권이 시작된 때부터 계속됐고 전례 없이 과감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외부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민간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전단을 뿌리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통일부는 놀랍게도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예고도 없는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대북전단과 관련된 법률 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시민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설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대북전단금지법안은 12월 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국에서는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본 건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문정권에 대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점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정권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깨닫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어떤 정권도 지금처럼 대담한 친북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문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 중국을 통해 석탄과 석유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선전부대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그림이 한국에서 버젓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문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을 받고도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6항은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정권의 이런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정권의 실권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추진한 학생 운동권의 중심 세력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나라로 폄훼하며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역사관을 공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많은 실세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영희 교수를 칭송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마오와 문화대혁명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반미 감정을 견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현재 통일부를 이끌고 있는 이인영 장관은 학생시절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전국대학생협의회의 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어 미화되기도 하지만 당시 함께 활동하다 전향한 사람들의 증언과 과거의 행적을 통해 부정하기 힘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순하게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지극히 친북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그들이 성향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정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혹자는 우리의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친북적인 행보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정권의 성격과 이들이 자행한 정책들의 실태에 관해서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러시아 대사와 KBS이사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이인호 명예교수의 증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엔인권최고사무소는 현 정권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간첩단 사건에 주목해 주시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인사들은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정권의 친북 행태를 우려하는 것은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통일 당시 서독에서는 동독과 연결된 간첩 2만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간첩으로 포섭된 서독 연방의원의 숫자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준이었습니다. 총리의 보좌관, 여당 원내총무, 통일부 장관도 간첩이었습니다. 서독의 학생운동도 독일의 정보기관에 의해 조종당했습니다. 서독 학생조직에 간첩을 침투시켜 반미시위와 반전운동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독의 간첩들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서독의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실망감에 압도당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통일 후 서독에서 발견된 동독의 간첩들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습니다. 2만여명의 간첩 중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250여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몇 년에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동독국적의 간첩들은 동독의 법률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 항변했고 서독 국적의 간첩들의 경우 불법이 밝혀져도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의 문제로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는 간첩들의 활동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분단국가가 통일된 이후에 간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해당국가의 국내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 범죄국가이며 전체주의 국가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북한의 전 지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해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해 우리는 아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귀 사무소에 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북한과 내통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추궁이 진행될 때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귀 사무소의 2021년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형사책임을 개인에 묻는 주된 방안은 국내사법절차입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방안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당사자인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제25조 3항 다호는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청주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연결된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이 있다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관해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상황과 과거 서독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는 귀 사무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보복성 재판과 구금상황,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인 형사재판과 구금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정권을 확보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이인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아닌 혁명적 쿠데타였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핵사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탄핵사태의 본질이 북한과 연결된 체제전쟁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의 주류세력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라는 도발적인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북한 주민들을 향해 처음으로 선포된 직접적인 초대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박근혜 대통령 연설 중)


박근혜 대통령은 위의 연설을 진행하고나서 몇 주 뒤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복성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들 재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서 진행된 쿠데타 시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북한과 연결된 체제전쟁에서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탄핵사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귀 사무소에 주목을 요청하는 것은 전직대통령들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문정권의 보복성 형사재판과 구금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갖는 무리한 형사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문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진행한 불법적인 재판과 구금에 관해 귀 사무소의 주의를 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검찰이 박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대통령은 31일 구속됐습니다. 4월 17일,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1년 4개월 뒤인 2018년 8월 24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이 많다면서 한 번에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주 4회씩 강행했습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이고 무리한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전달된 검찰의 조서는 무려 120,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12만 페이지는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어도 240일, 즉 8개월이나 걸리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 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한다면 이에 적절히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재판은 비록 재판이라는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재판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재판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됐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3항 (b)호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수단방법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기록이 17,0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CHR, Ocalan v. Turkey, paras.147-148.

또한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변론중단 및 재개를 통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cLean v. Jamaica, HRC Communication 256/1987, CCPR/C/41/D/226/1987, para. 13.6.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부당한 재판운영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박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계속됐고 2021년 1월 14일, 징역 22년의 최종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박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 재판임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백한 문제들에 침묵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정의의 요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 기구로 전락하여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우리는 귀 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에 주목해 주시고 이에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정권의 실세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간첩단 사건에 주목해 주시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재판과 구금상황,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인 형사재판과 구금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트루스포럼


* 우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의 부조를 유엔과 미의회 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우리는 억압 가운데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속한 해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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